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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받은 학교인가요?

나들목학교는 미인가 대안학교입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시행된 대안교육기관법에 의하여 2022년 7월 8일부로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인 나들목학교는, 학력은 인정되지 않으나, 의무교육 기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의 학생에 대하여 공교육 학교 취학이 유예됩니다.
나들목학교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와 고양시청의 지원으로 교육기자재, 학생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등 지자체, 교육청과 좋은 관계 속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