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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목학교는 미인가 대안학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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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2년부터 시행된 대안교육기관법에 의하여 2022년 7월 8일부로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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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인 나들목학교는, 학력은 인정되지 않으나, 의무교육 기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의 학생에 대하여 공교육 학교 취학이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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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목학교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와 고양시청의 지원으로 교육기자재, 학생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등 지자체, 교육청과 좋은 관계 속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